Kitaca/PASMO/TOICA/manaka/ICOCA/ SUGOCA/nimoca/HAYAKAKEN
일본에 거주하지 않으며, 구매를 하신 분
*상품을 구매한 본인(대리인 불가)
*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분,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분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
※자동입국게이트 통과로 상륙허가 인증이 생략된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※서비스 요금과 수리 대금, 음식 대금 등, 무형의 서비스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
※유통 기한이 설정된 식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
본 시설에서의 1일 총 구입액
5,000엔(세금 제외) 이상
본 시설에서의 1일 총 구입액
5,000엔(세금 제외) 이상
500,000엔(세금 제외) 이하
※소모품은 면세 구입 상한액이 있습니다.
※일반 물품을 소모품과 같이 특수포장을 하면, 일반 물품과 소모품의 합산이 가능합니다.
※여권・금전등록기 영수증・카드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.
※소모품은 본 시설에서 지정된 형태로 포장합니다.